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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696

특수강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6. 03:16경 서울 중구 C 편의점에 들어가서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D(여, 38세)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하고 돈 내놔라.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290,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범행당시 CCTV 사진, 특수강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현장임장일지, 통신자료회신, 범죄현장 지문재검색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의 사용(부정적 주요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