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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46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이라는 소방공사 감리업체의 대표이다.

소방공사 감리 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 감리를 할 때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 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지를 지도ㆍ감독하는 등 소방공사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6.부터 2015. 10. 8.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자동차 창고 ’에 대한 소방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① 지상 1 층 소화기 12대를 배치하지 않고 소화기 표지 12개를 부착하지 않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되었고, ② 창고 내부 사무실 동 천장과 반자 사이에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되었으며, ③ 자동 화재 속보설비 소방 관서 통신망을 연결하지 않고 조작스위치 높이를 부적 정하게 설치하여 자동 화재 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적정한 것으로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전 중부 소방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방설비설계 및 감리 용역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방공사 감리 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F 자동차 창고 ’에 대한 소방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짓으로 감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G에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B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