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E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