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집18(3)민,010]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일체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차입하였을 경우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사례.
철도청이 철도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철도사상자 처리비지급규칙에 의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처는 이를 수령한 후 앞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철도청장에게 주었고 철도청장은 다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41명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1인당 400,000원으로 개정함에 따라 추가로 100,000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1외 4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20. 선고 69나2658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인의 유족대표자인 동 망인의 처 원고 1과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 1은 위자료로 돈 400,000원, 장례비로 돈 50,000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하여 원고 1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돈 4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내세우는 을1호증의 1 내지 8만으로는 위 청구권 포기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을1호증의 1 내지 8기재내용에다가 망인의 직업, 경력 및 기대이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이 사건 사고발생경위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망인의 유족대표의 자격으로서 그의 남편되는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서 그 유족전부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위와 같이 돈 4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위자료청구권만을 포기한 사실을 능히 엿볼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피고는 망인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면하였다 할 것이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른 재산상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보면 피고 예하기관인 철도청은 철도 사상자 처리비 지급규칙에 의하여 이 사건 철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인의 유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그들의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당초 1969.2.14. 금 300,000원을 위 망인 유가족 일동의 대표자인 망인의 처 원고 1에게 지급하고 동 원고는 이를 수령한 후 앞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일체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철도청장에게 차입하였고 그 후 철도청장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41명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사망자 1인당 금 400,000원으로 개정하게 됨에 따라 동년 3,4 추가금 100,000원을 원고 1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렇다면 원고들은 원고 1을 대표자로 하여 그들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있는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