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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758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13. 7. 2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① 2009. 3. 25. 신용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4. 3.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0. 4. 19. 신용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5. 4.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B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3. 25. 제1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8,500만 원, 2010. 4. 19. 제2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B이 운영하던 ‘C’ 사업장을 2013. 9. 10. 폐업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3. 9. 24. 국민은행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4,318,210원을,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9,514,489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81722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53,866,402원 및 그 중 53,484,369원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3. 12. 2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쌍방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B은 2004. 10. 1. A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3. 7. 22.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25.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3. 7. 29.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