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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13 2012고단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1. 23. 18:1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시청 서문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밀양시청 방면에서 밀양극장 방면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여)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