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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2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7. 25.까지 위 사업장의 김해시 D에 있는 E 점 2 층 영업소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로 한 F의 2017년 5월 분 임금 1,328,374원, 2017년 6월 분 임금 1,328,374원, 2017년 7월 분 임금 1,593,933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670,620원, 퇴직금 1,593,684원 등 임금과 퇴직금 및 연차 수당 합계 6,514,985원과 2015. 9. 6.부터 2017. 9. 28.까지 같은 판매사원으로 근로 한 G의 2017년 6월 분 임금 잔액 882,704원, 2017년 7월 분 임금 1,382,704원, 2017년 8월 분 임금 1,382,704원, 2017년 9월 분 임금 1,382,704원, 2017년 10월 분 임금 400,518원, 퇴직금 3,090,223원 등 임금과 퇴직금 합계 8,521,557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5,036,5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고소인 진술서

1. 자료 입수 - 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