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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4 2018고단2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 부스에서, 피해자 D에게 “2018. 4.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에서 G 박람회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선불로 받는다, 박람회가 취소되면 참가비 전액을 환불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유치해야 할 업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위 박람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대출금채무 2,000만 원, 투자금 반환 채무 1억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참가비를 지급받으면 곧바로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하려 했으므로 위 박람회가 취소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참가비를 전액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박람회 참가비 명목으로 H(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8.부터 같은 해

4. 6.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표 고소인 M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G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발생한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가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여 2017. 12. 18.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