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요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1. 근로기준법위반 2010. 7. 26.부터 2012. 8. 3.까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요양원에서, 2011. 6. 1.부터 2012. 6.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7,280원을, 2010. 7. 26.부터 2012. 8.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274,970원을, 2010. 7. 1.부터 2012. 6.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82,1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C, D,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