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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292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 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7.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C으로부터 인천지방법원 채권자 C의 채무자 ( 주) 일류종합건설에 대한 2016차 838호 추심 금 독촉사건, 2016 가단 17261호 추심 금 청구 단독사건 진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건 진행에 필요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6. 1. 28. 경 1,862,440원, 2016. 4. 18. 경 204,000원을 송금 받고, 2017. 1. 23. 경 채무자 ( 주) 일류종합건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 타 채 2087호 출자증권 압류명령, 2017 타 채 2088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017 타 채 3296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017 카 확 120호 소송비용 액 확정, 2017 카 명 608호 재산 명시 등 사건을 진행하는 대가로 5,271,93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338,37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4.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