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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303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9.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D 일대 17,8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사용자로, 원고의 재개발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C는 위 부동산 중 지층 부분의 임차인 겸 점유사용자이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3.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10. 1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6. 3. 3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1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5. 26. 수용개시일을 2017. 7. 14.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수용재결일까지 피고 B에게 위 재결에 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25. 다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7. 27. 수용개시일을 2018. 9. 14.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9. 6.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정한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및 지연가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