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05: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가 위 주점 룸으로 폭행 피해자인 종업원(G)을 데리고 가 진술을 청취하고 있었음에도, 그 종업원에게 “왜 신고했어 ”라고 시비를 걸면서 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룸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경사 E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찰관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