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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6590

근저당권 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소 중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근저당권 일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오리 도축장을 운영하는 코리아팔도 영농조합법인(이하 ‘코리아팔도‘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아래 표 순번 4, 6, 7 기재 각 대출에 관하여 코리아팔도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순번 대출 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신용보증 일자 신용보증한도액 1 2006. 3. 10.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1,250,000,000원 - 2 2007. 9. 13.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0원 - 3 2008. 5. 23. 중소기업자금대출 940,000,000원 - 4 2012. 5. 9.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000,000원 2012. 5. 7. 850,000,000원 5 2012. 5. 14. 중소기업자금대출 130,000,000원 - 6 2013. 4. 5.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00,000원 2013. 4. 2. 90,000,000원 7 2013. 4. 5. 기업구매자금대출 600,000,000원 2013. 4. 2. 540,000,000원

나.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코리아팔도가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 등 제반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코리아팔도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10.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08. 5. 22.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2008. 5. 22.자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코리아팔도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4. 1. 28.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2. 19.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코리아팔도의 대출 원리금 채무 합계 1,49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