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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01:40경 대구 수성구 청솔로 14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1: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들안로 방면에서 명덕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차로의 차량만 유턴이 가능한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불법 유턴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명덕로 방면에서 아서원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E(36세)운전의 F C200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