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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7 2019가단776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6. 22.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4천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되는 부분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