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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6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제기의 무효 주장 이 사건 공소제기는 관할경찰서장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이 직인에 의하여 작성된 즉결심판청구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을 단속한 경찰관은 사법경찰리로 사법경찰관의 관여 없이 피고인의 범죄를 인지하고 단속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위반하였으며, 단속경찰관이 경찰서장 명의의 범칙금통지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적법한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공소제기로 무효이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사직터널에서 독립문 사거리에 도달하기 이전 50m 지점에는 직진 및 우회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가 직진 2개 차선과 우회전 2개 차선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피고인은 사직터널에서 위 갈라지는 지점을 지나 독립문 사거리 앞에 이르러 직진하여 금화터널 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막상 독립문 사거리 앞에 도달하니 2개 차선 전부 노면에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만 되어 있을 뿐 직진 진행방향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일단 우회전한 다음 유턴하여 다시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금화터널 쪽으로 가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독립문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나온 위 갈라지는 지점은 교차로가 아니고, 독립문 사거리가 교차로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독립문 사거리 앞 노면에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만 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한 이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설사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