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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161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129,20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은 지급명령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