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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9 2014가단19634

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AC 대 18.4㎡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3. 9....

이유

1. 기초사실

가. AD는 그 소유의 평택시 AE(이하 ‘AE’이라고만 한다) AF 전 72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362평을 AG에게, 나머지 361평을 AH에게 각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였는데, 분할이 금지된 관계로 그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비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AI 등에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순차로 매도되어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환지절차 등을 거쳐 1985. 12. 31. AJ 대 406.5㎡ 외 13필지로 분할되었으며, AJ 대 406.5㎡는 다시 2011. 6. 9. AJ 대 388.1㎡ 및 AC 대 1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AK학교에서 국도에 이르는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AG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30평 정도를 매수하여 학교에 진입하는 도로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한 위 30평 중의 일부분이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매매 및 상속 등으로 분할 전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지분 비율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매수면적의 분할 전 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에 상응한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지분소유자들 사이에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명의신탁관계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3. 9.자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