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9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① 채권액: 8,000만 원, 대여일: 2007. 11. 8. ② 채권액: 1,000만 원, 대여일: 2008. 1. 14. ③ 채권액: 1,000만 원, 대여일: 2008. 2. 15. 나.
피고는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가 수차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