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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9나2004739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 내지 제4쪽 제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사이에 체결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2)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이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