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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1 2016가단3734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14/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22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의 아버지 망 E은 망 F와 사촌 관계이고, 망 G는 원고의 할머니이다.

피고 B는 망 F의 배우자, 피고 C은 망 F의 자녀이다.

나. 망 G의 매매계약 체결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망 G는 1977. 1. 13. H와 진주시 D 대 31평과 그 지상 17평 스라부 철근조( 철(鐵)의 일본어 약자이다. 筋造) 건물(이하 ‘종전 건물’)을 원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77.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면적 43.6㎡의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11호증, 을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 갑1~4,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I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1년 10월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월 5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C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① 원고의 처제인 I은 언니인 원고의 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사람이 사는지를 확인하고 임대료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I은 위 부탁을 받고 피고들을 찾아가서 임대료의 입금을 요구하였다.

② 피고들은 2011년 10월경부터 ‘C’, ‘J’ 또는 입금액에 해당하는 달을 표시하는 ‘67’, ‘89’, ‘K1011’ 등의 명목으로 I에게 월 50,000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5. 5.경까지 입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