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B( 남, 18세) 와 술을 마시면서 쓴 돈 5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당장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9. 8. 22. 새벽에 세종 특별자치 시 보람 동 주변 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5 만 원을 갚지 못하면 맞자.” 고 한 후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 내들고 와 피해자에게 " 벽을 잡아.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골프채로 마구 때릴 수도 있다.
” 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벽을 잡으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수사보고( 피해자 B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피해장소 확인에 대하여)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8. 22. 새벽에 세종 특별자치 시 보람 동 주변 다리 밑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