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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5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17. 15:50경 의정부시 C, 5층 D사우나 남탕 내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한 후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