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5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17. 15:50경 의정부시 C, 5층 D사우나 남탕 내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한 후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