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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179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