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1730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 5. 13.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미성년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생전인 2018. 4.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0,000,000원(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6.경부터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생종 투병을 시작하였고, 2018. 3. 이후에는 뇌 부위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뇌 부위에도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2018. 4. 14. 입원해있던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망인이 사망 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고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모 F의 언니인 G의 외손자로 망인과 인척관계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망인의 계좌가 아니라 F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망인 사망일로부터 불과 20일 전에 공인중개사 없이 체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