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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5가합503129

설계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감리용역, 도시설계용역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구리시 C 일대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4. 3. 16.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고, 주식회사 D를 설계업자로 선정하고 2005. 5. 30. 그 회사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진행하여 2007. 7. 30. 정비구역 지정고시(인가된 용적률은 190.99%)를 받고, 2011. 9. 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1. 12.경 개최된 임시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원고를 재건축정비사업의 설계자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2011. 11. 21. 원고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 용역명 : B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대지위치 : 경기 구리시 C 일대

3. 설계 개요 : 1) 대지면적 : 15,548㎡ (4,703.27평) 2) 용도 : 공동주택 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4) 층수 : 지하 2층 지상 18층 5) 건축면적 : 3,551.84㎡ (1,074.43평) 6) 연면적의 합계 : 52,153.15㎡ (15,776.33평)

4. 계약금액 : 칠억사천삼백일십팔만원정(743,180,000) - VAT 별도 (연면적 ㎡당 건축설계 14,250원(평당 47,000원) 기준으로 최종사업시행인가 연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 주요 내용 ) 제3조[용역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계획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피고가 추진 및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관청 인허가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의 수행을 그 내용으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