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8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1: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초일로 214-28 앞 서울 외곽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횟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ㆍ말소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