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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09 2016가단560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 부동산에 관해 광명등기소2015.11.30.접수59798호근저당권이전등기를...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F에게 춘천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채권 담보로 2013. 5.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는, 채권 추심 목적으로 피고 B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

이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원고와 이 피고의 통정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C에게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역시 아무런 원인 없이 통정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정당한 원인은 적극적 사실로서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

피고 B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이러한 증명책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없고, 근저당권 이전 원인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을호증, 하나은행의 금융거래자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피고는 2015. 11. 30. 피고 B에게 1억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지인 G 계좌에서 피고 B의 모 H 계좌로 같은 날 및 2015. 12. 10. 각 5천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담보로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근저당권부질권에 정당한 원인이 있으므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다투는 사정 즉, G 계좌에 그 무렵 상당한 돈을 피고 C이 입금하였고, 차용증서 작성일과 대여일이 일치하지 않으며, 차용증서와 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서의 변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