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9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02:50 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C 동 5, 6 라인 1 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D( 여, 43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5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