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377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02:4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C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D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 야 임 마, 경찰서에 넣어라
새끼야, 유치장에 처넣어 라” 고 말하며 그 곳 소파에 드러눕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다시 욕설을 하며 출동하려는 순찰차 앞에 드러눕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