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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605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자동차보험계약(가족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F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의 아들 G는 2017. 6. 12. 16:52경 원고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근처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해당 구간은 차로변경이 금지된 흰색실선 구간이었는데, 피고 피보험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면서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원고 피보험차량의 조수석 뒤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피보험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7. 7. 20. 원고 피보험차량의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2,755,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인 G에게도 10%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청구금액(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전액)의 90% 해당액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는 G가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이므로 원고 측 과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이 금지된 흰색실선 구간에서 그 지시를 위반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