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476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확123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확123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28,354,696원으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20. 4. 20.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액 원리금 29,830,694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 부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확1235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