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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3 2014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 이후 세차례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