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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2 2013노6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주류를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담배를 판매한 2012년경에는 E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에는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⑴ 판단기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대여배포 또는 무상 제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판매함에 있어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나이를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의 구매를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나이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판매를 보류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안면이 있고 이전에 신분증 같은 것을 보여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시 E의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나이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