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7 2013고단111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현재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작업장 별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C농장에 전기충격기, 탈모기, 물통, 수도시설 등을 설치한 도축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서 종업원 D, E 등으로 하여금 염소 약 122마리(월 평균 2마리)를 도축하게 하여 F식당, G식당 등을 비롯하여 구미, 칠곡 지역 식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C농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도축한 염소의 수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