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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7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375』 피고인은 대부 중개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에게 “7,000 만 원의 수수료를 주면 인천 남구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300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나머지 200억 원은 외환은행 G의 피고인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 고 말하고, 위 F는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약속을 전달하며 대출 수수료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F에게 50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590』 피고인은 대부 중개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경 서울시 강남구 I 빌딩 1406호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F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1,8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는지 의뢰를 받자, 이를 알선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약정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 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1,800억 원 대출을 위해 2억 원을 더 준비하라고 하여 2014. 9. 25. 경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짜리 수표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8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 등에 입금한 후 주식 매입 등에 사용하였을 뿐 1,8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