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93. 4. 6.부터 1996. 3. 6.까지 사이에 E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82,2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금원을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기는 하나, E은 원고에게, 2010. 6. 초순경 이 사건 각 대여금 전액의 변제를 약속하였고, 2010. 12. 7.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일부인 60,5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
3)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6. 2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4) 따라서, 망인의 처인 피고 B은 52,157,143원{= 121,700,000원(= 182,200,000원 - 60,500,000원) × 3/7}, 피고 C, 피고 D는 각 34,771,429원{= 121,700,000원(= 182,200,000원 - 60,500,000원) × 2/7} 및 이에 대한 일부 변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특히, 원고가 1995. 9. 5. 이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망인이 아닌 ㈜F에게 대여한 돈이다. 2) 설령, 망인이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대여 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은 인정된다.
1) 1993. 5. 21.자 확인서(갑 제1호증의 1)에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2,700만 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별지 표 순번 1 내지 9 ‘대여일자’란 기재 일자에 망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