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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0 2015나52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0. 12.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변천 속초수리조합은 1958. 12. 30.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농지개량조합으로, 이후 영북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으며,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저수지 축조 B저수지설치사업인가는 1958년경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속초토지개량조합은 1963. 7. 24. 농지개량시설인 B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설치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속초농지개량조합이 1970. 12. 30. 그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경료 1) 피고는 1976. 10. 15.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제1 계쟁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그 토지대장상에 피고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하였다가 1987. 11. 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강원 고성군 A 유지 2,912㎡는 1966. 3. 15. 지적복구되었고 그 토지대장상에는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8. 11. 1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