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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가합1131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정525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관한 양수도계약 체결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F시장에서 ‘A’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G는 H과 함께 원고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들은 G와 H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한 사람들이다.

(2) I와 J는 원고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며 원고를 운영하다가, 2010. 3. 25. G와 사이에, I와 J가 G에게 원고의 출자지분 99% 및 원고 소유 점포임차권,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품 등을 양도하고, G는 I에게 양도대금으로 29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원고의 출자지분 양도시기에 관하여 계약금 30,000,000원 수령과 동시에 출자지분 40%를, 잔금 수령과 동시에 나머지 59%를 각 양도하기로 정하였다.

(3) G는 I와 J에게 이 사건 양수도대금으로 15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140,000, 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G는 원고의 출자지분 중 40%만을 이전받았고, 나머지는 I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4) G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일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를 운영하였다.

2015. 4. 5. G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그의 아들 K이 대표이사에 새로 취임하였으나, G가 계속하여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의 금원 대여 및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1) 피고 B (가) 피고 B는 2017. 8. 10.경까지 G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G는 2017. 8. 10. 소지하고 있던 K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K 및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