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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8.13 2014가합399

위약금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속초시 D에 위치한 C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2008. 8.경 C아파트를 건축한 사업주체 성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건설’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369호로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을 하면서 법무법인 새빌(이하 ‘새빌’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새빌의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 경제적 이익 가액의 23%를 성공보수로 새빌에 지급하되(제7조 제1항), 새빌이 지정하는 보수회사와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성공보수금을 13%로 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특약사항 중 수기 기재 부분).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새빌이 보수업체로 지정한 원고 사이에 C아파트 보수공사에 관하여 작성일자를 2009. 6. 19., 공사범위를 사업주체 또는 보증사와 합의 또는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공사금액을 판결금액에서 수임료 및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조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인지대,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피고는 판결금 수령 후 10일 이내에 감정비용 등 모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하며(제15조 제1항), C아파트 보수공사의 공사금액은 판결금 및 법원조정시 조정금 또는 법원 합의금에서 변호사 보수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