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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전남 화순군 O에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R에 아는 사람이 있어 취직을 시켜 줄 수 있으니 3,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교제비 명목으로 2010. 9. 30.경 1,000만원, 그 해 10. 11.경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Q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취하서 및 사실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4년에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2016. 12.경 출산예정인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