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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7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건물 D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다은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한빛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차하는 앞 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방 범퍼 커버 교체 등 수리비 2,593,140원이 들도록 G 소유인 위 A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H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