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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신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장다리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아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반대차선을 진행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차로로부터 상당부분 떨어져 있어 피고인이 유턴할 당시 반대차선의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면 피해자의 이륜차량이 반대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중앙선침범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