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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2900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연천군 D, E, F 내지 H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1998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2014. 2.경까지 쌀, 콩 등의 농작물을 경작해왔고, J은 2014.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대파를 경작하였다.

다. 피고 C은 경기 연천군 I에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축산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액비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투척하여 토양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임차인인 J이 이 사건 토지에 파종한 대파가 모두 고사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토질오염이 심각하여 성토작업이 불가피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공사비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B은 토지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임대인인 원고에 대하여 배신행위를 하였으니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에 가축 분뇨를 살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1, 2, 3,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