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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1고단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18. 00:5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에서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가 길을 돌아서 간다며 “이런 늙은 사기꾼 같은 놈이 왜 돌아가냐 ”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8. 01: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파출소 에서 제1항 기재과 같은 일로 위 D이 피고인과 함께 찾아와 신고를 하자 위 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소속 경장 H이 신고를 접수받은 후 피고인에게 연락처 등을 질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에게 “너 좇나게 설친다. 너 형사계에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겠다. 경찰서에 넘겨 버린다. 너희들 다 죽여 버릴거야.”라는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손목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9. 08:00경 서울 강남구 I 앞 J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삿짐센터 직장동료인 피해자 K(53세)과 함께 이삿짐을 옮기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차량을 미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