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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09: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산철물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유앤아이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