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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정 발산 역 쪽에서 주 엽 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차량들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려 하던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밀려 그 앞 범퍼 부분이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G( 여, 43세) 가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 던 승객인 피해자 I(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