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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3 2013가단202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공기여과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2011. 1. 25.경 피고가 수주한 서울지하철 C공구 공기여과기 설치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고, 2011. 4. 29.경 피고가 수주한 서울지하철 D공구 공기여과기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2012. 1.경 원고의 권유로 위 D공구에 30,000,000원을 투자하여 원고가 제작하는 동파방지형 공기여과기를 납품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27.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E과 사이에, ‘피고가 추후 위 D공구에서의 납품실적을 이용하여 각종 입찰에 참가할 경우 원고는 최대한 수주가 가능하도록 협조하고, 피고는 공사를 수주할 경우 수주금액의 80%의 금액으로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6.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F 신축공사 중 공기여과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12,330,000원에 수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의 직ㆍ간접적인 도움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이상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주금액의 80%에 원고에게 하도급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을 수 없게 된 이익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4,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