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3613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기수에 이른 절도 피해액이 합계 1,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