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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10004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공동으로 제주 서귀포시 G에서 공동주택(H건물) 72세대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 피고 E는 피고 D의 대표, 피고 F는 피고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6. 6. 30.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인 원고에게 액면금 1,300,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11월 말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7. 1. 3. 피고들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 1,30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8. 2.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들이...